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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사랑우대적금

상품개요
  • 상품내용
    출산장려 목적의 다자녀가정을 위한 일정금액을 정기적으로 납입하는 목돈마련 상품
  • 가입대상
    신규일 기준 미성년자 본인 또는 미성년자를 둔 부모(11계좌)
  • 가입기간
    12개월 이상 36개월 이내
  • 가입금액
    월한도: 1만원 이상 30만원 이하
  • 구비서류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금리정보
  • 기본이율

    3.50%(12개월기준)

  • 금리
    (연이율, %, 세전기준)
    금리정보표이며 기간, 약정이율 항목이 있습니다.
    기간

    기본이율

    12개월

    3.50

    24개월

    3.50

    36개월

    3.50

  • 우대조건

    · 미성년 자녀 1명일 경우 : 1% 가산

    · 미성년 자녀 2명일 경우 : 2% 가산

    · 미성년 자녀 3명이상일 경우 : 3% 가산

  • 이자지급 시기 및 방법
    만기 또는 중도해지시 원금과 함께 지급
  • 이자지급 제한 사유

    계좌에 압류, 가압류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 지급 제한

중도해지이율 및 만기 후 이율
  • 중도해지이율
    중도해지이율표이며 기간, 중도해지이율 항목이 있습니다.
    예치 기간
    중도해지 이율
    1개월 미만

    보통예금 이율

    1개월 이상 ~ 6개월 미만

    약정이율 × 50%

    6개월 이상 ~ 12개월 미만

    약정이율 × 55%

    12개월 이상 ~ 24개월 미만

    약정이율 × 60%

    24개월 이상 ~ 36개월 미만

    약정이율 × 70%

  • 중도해지시 처리방법

    매 납입금마다 납입일로부터 지급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납입기간 경과비율에 따른 중도해지 이자율을 적용

  • 만기 후 처리방법
    -
  • 만기 후 이율

    · 만기 후 1개월 이하 : 당초 기본이율

    · 만기 후 1개월 초과 : 현행 보통예금 금리

유의사항
  • 만기이자 산출 근거

    · 이자계산식

    - 월부금액×{계약월수×(계약월수+1)/2×이율/12}(원미만 절사)

     

    월부금이 매월 약정일보다 늦게 입금하였을 경우

    만기지급금에서 입금지연이자를 차감하거나,

    만기일이 지연일수만큼 늦춰질 수 있습니다.

    * 입금지연이자=월부금액×(총지연일수-총선납일수)/365×지연이자율(=기본이율)

    * 입금지연일수=(총지연일수-총선납일수)/계약월수(, 1일 미만은 1일로 절상함)

     

  • 만기앞당김해지

    모든 회차의 납입금을 입금할 경우 만기일 1개월 이내에서 만기 앞당김 지급 가능

    만기 앞당김 이자를 만기지급이자에서 공제하고 지급

    만기앞당김이자=만기지급X앞당김이율(=기본이율+1.5%)X앞당김일수/365

  • 기타사항

    질권설정불가

    예금잔액증명서 발급당일 잔액 변동 불가 등

  • 위법계약해지 안내

    금융회사가 금융소비자보호법상 판매원칙 위반 시 일정기간 이내에 금융소비자가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는 10일 이내에 수락여부를 통지해야하며, 거절 시에는 거절 사유와 함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위법계약해지 요구는 계약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5, 위법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이내에 가능(계약종료 시 행사 불가)

    • 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상품에 대한 충분한 사전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세금우대상품[비과세 종합저축]

  

 

  • 가입대상 : 만65세 이상의 거주자,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국가유공자에 의한 상이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 20.1.1 이후 가입(자동재예치) 분부터 직전 3개년도 과세기간 내 1회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금융소득 연간 합계액 2천만원 초과)에 해당되는 경우 추후 검증을 통해 가입대상에서 제외되며, 이후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일반과세로 전환될 수 있음
  • 관련세법이 개정될 경우 세율이 변경되거나 세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계약기간 만료일 이후의 이자는 과세됨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상호저축은행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금화저축은행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5-25호(2025.05.19~2026.0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