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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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내용출산장려 목적의 다자녀가정을 위한 일정금액을 정기적으로 납입하는 목돈마련 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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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대상신규일 기준 미성년자 본인 또는 미성년자를 둔 부모(1인 1계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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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기간12개월 이상 36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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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금액월한도: 1만원 이상 30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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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신분증,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금리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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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이율
3.50%(12개월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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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연이율, %, 세전기준)
금리정보표이며 기간, 약정이율 항목이 있습니다. 기간 기본이율
12개월3.50
24개월3.50
36개월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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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대조건
· 미성년 자녀 1명일 경우 : 1% 가산
· 미성년 자녀 2명일 경우 : 2% 가산
· 미성년 자녀 3명이상일 경우 : 3% 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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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지급 시기 및 방법만기 또는 중도해지시 원금과 함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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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지급 제한 사유
계좌에 압류, 가압류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 지급 제한
중도해지이율 및 만기 후 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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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해지이율
중도해지이율표이며 기간, 중도해지이율 항목이 있습니다. 예치 기간 중도해지 이율1개월 미만보통예금 이율
1개월 이상 ~ 6개월 미만
약정이율 × 50%
6개월 이상 ~ 12개월 미만
약정이율 × 55%
12개월 이상 ~ 24개월 미만
약정이율 × 60%24개월 이상 ~ 36개월 미만
약정이율 ×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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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해지시 처리방법
매 납입금마다 납입일로부터 지급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납입기간 경과비율에 따른 중도해지 이자율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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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 후 처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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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 후 이율
· 만기 후 1개월 이하 : 당초 기본이율
· 만기 후 1개월 초과 : 현행 보통예금 금리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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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이자 산출 근거
· 이자계산식
- 월부금액×{계약월수×(계약월수+1)/2×이율/12}(원미만 절사)
※ 월부금이 매월 약정일보다 늦게 입금하였을 경우
① 만기지급금에서 입금지연이자를 차감하거나,
② 만기일이 지연일수만큼 늦춰질 수 있습니다.
* 입금지연이자=월부금액×(총지연일수-총선납일수)/365×지연이자율(=기본이율)
* 입금지연일수=(총지연일수-총선납일수)/계약월수(단, 1일 미만은 1일로 절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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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앞당김해지
모든 회차의 납입금을 입금할 경우 만기일 1개월 이내에서 만기 앞당김 지급 가능
※ 만기 앞당김 이자를 만기지급이자에서 공제하고 지급
만기앞당김이자=만기지급X앞당김이율(=기본이율+1.5%)X앞당김일수/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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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질권설정불가
예금잔액증명서 발급당일 잔액 변동 불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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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계약해지 안내
금융회사가 금융소비자보호법상 판매원칙 위반 시 일정기간 이내에 금융소비자가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는 10일 이내에 수락여부를 통지해야하며, 거절 시에는 거절 사유와 함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위법계약해지 요구는 계약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5년, 위법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이내에 가능(계약종료 시 행사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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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상품에 대한 충분한 사전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세금우대상품[비과세 종합저축]
- 가입대상 : 만65세 이상의 거주자,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국가유공자에 의한 상이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 20.1.1 이후 가입(자동재예치) 분부터 직전 3개년도 과세기간 내 1회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금융소득 연간 합계액 2천만원 초과)에 해당되는 경우 추후 검증을 통해 가입대상에서 제외되며, 이후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일반과세로 전환될 수 있음
- 관련세법이 개정될 경우 세율이 변경되거나 세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계약기간 만료일 이후의 이자는 과세됨

금화저축은행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5-25호(2025.05.19~2026.0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