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환업무부문수수료
1.저축은행환수수료(저축은행이 자율결정)
구분 | 10만원 이하 |
50만원 이하 |
100만원 이하 |
300만원 이하 |
500만원 이하 |
700만원 이하 |
1000만원 이하 |
1000만원 초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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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금 수수료 |
통장 거래 |
영업시간 이내 |
0 | 0 | 0 | 0 | 0 | 0 | 0 | 0 |
영업시간 이후 |
0 | 0 | 0 | 0 | 0 | 0 | 0 | 0 | ||
무통장 거래 |
영업시간 이내 |
0 | 0 | 0 | 0 | 0 | 0 | 0 | 0 | |
영업시간 이후 |
0 | 0 | 0 | 0 | 0 | 0 | 0 | 0 | ||
CD업무 수수료 |
계좌 이체 |
영업시간 이내 |
0 | 0 | 0 | 0 | 0 | 0 | 0 | 0 |
영업시간 이후 |
0 | 0 | 0 | 0 | 0 | 0 | 0 | 0 | ||
현금 인출 |
영업시간 이내 |
건당 0원 | ||||||||
건당 0원 | ||||||||||
영업시간 이후 |
건당 0원 | |||||||||
건당 0원 | ||||||||||
전자금융 수수료 |
인터넷뱅킹 수수료 | 0 | 0 | 0 | 0 | 0 | 0 | 0 | 0 | |
텔레뱅킹 수수료 | 0 | 0 | 0 | 0 | 0 | 0 | 0 | 0 |
타행환수수료(저축은행이 자율결정)
구분 | 10만원 이하 |
50만원 이하 |
100만원 이하 |
300만원 이하 |
500만원 이하 |
700만원 이하 |
1000만원 이하 |
1000만원 초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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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금 수수료 |
영업시간 이내 |
600 | 1,000 | 1,500 | 2,000 | 2,000 | 2,500 | 2,500 | 3,000 | |
영업시간 이후 |
600 | 1,000 | 1,500 | 2,000 | 2,000 | 2,500 | 2,500 | 3,000 | ||
CD업무 수수료 |
계좌이체 (CD공동망 이체) |
영업시간 이내 |
450 | 600 | 700 | 800 | 900 | 1,000 | ||
영업시간 이후 |
450 | 600 | 700 | 800 | 900 | 1,000 | ||||
현금 인출 |
영업시간 이내 |
건당 600 ~ 1000원 | ||||||||
영업시간 이후 |
건당 600 ~ 1200원 | |||||||||
현금 입금 |
영업시간 이내 |
건당 700원 | ||||||||
영업시간 이후 |
건당 1,000원 | |||||||||
전자금융 수수료 |
인터넷뱅킹 수수료 | 0 | 0 | 0 | 0 | 0 | 0 | 0 | 0 | |
텔레뱅킹 수수료 | 0 | 0 | 0 | 0 | 0 | 0 | 0 | 0 |
기타 수수료
수수료항목 | 금액 | 비고 |
---|---|---|
지로장표수납수수료 | 금융결제원에서 정한 금액 | 현행면제 |
자동계좌이체수수료 | 현행면제 | |
CMS업무수수료 | 현행면제 | |
납부자 자동이체 수수료 | 이용기관과 계약한 금액 | 현행면제 |
대량지금 이체수수료 | 현행면제 |
수신업무수수료(개정)
구분 | 대상항목 | 징수금액(원) | 면제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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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증명서 발급수수료 |
예금잔액증명서, 주식납입보관증기타증명서, 확인서 | 건당 1,000원 |
(1)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국공립기관, 정부투자기관, 교육기관, 은행, 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국제기관, 외국기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공익법인,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공공법인, 다만, 국제기관과 외국기관은 공공기관 및 비영리단체에 한한다. (2) 저축은행 직원 (3) 저축은행 자회사 및 관계회사 다만 직원은 제외 한다. |
제사고신고 처리수수료 |
변경 및 재발행, 수표 사고 신고등 | 건당 1,000원 | |
보관엄음 수수료 | 부도 및 반환수수료 | 건당 2,000원 | |
실시간 타행수표 지급수수료 |
정액권 타행 자기앞 수표 실시간 지급 요청시 | 건당 1,000원 | |
부도처리 수수료(자기앞) |
자기앞수표 부도처리시(10만원권 제외) | 건당 5,000원 | |
인터넷계좌 통장발급수수료 |
인터넷뱅킹 계좌에 대한 통장 발급시 | 건당 5,000원 | |
OTP 재발급 수수료 |
분실⦁도난 및 훼손⦁방전 등의 재발급 | 건당 5,000원 | |
은행조회서수수료 | 은행조회서 발급 | 건당 10,000원 |
여신부분 수수료
구분 | 금액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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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잔액증명서 | 기본 : 5,000원 | |
타 저축은행 업무대행 : 5,000원 | ||
금융거래확인서등 | 건당 2,000원 | |
은행조회서 | 건당 10,000원 | 여신부분 기재대상이 있는 경우 |
대출기한전상환수수료 | 최대 2% 범위내에서 별도로 정함 |
※인지세액(인지세법 제 3조)
여신금액 | 세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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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천만원이하 | 면제 |
5천만원초과 ~ 1억원이하 | 7만원 |
1억원초과 ~ 10억원이하 | 15만원 |
10억초과 | 35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