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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부대비용)

내국환업무부문수수료

1.저축은행환수수료(저축은행이 자율결정)

저축은행환수수료표이며 구분, 금액 항목이 있습니다.
구분 10만원
이하
50만원
이하
100만원
이하
300만원
이하
500만원
이하
700만원
이하
1000만원
이하
1000만원
초과
송금
수수료
통장
거래
영업시간
이내
0 0 0 0 0 0 0 0
영업시간
이후
0 0 0 0 0 0 0 0
무통장
거래
영업시간
이내
0 0 0 0 0 0 0 0
영업시간
이후
0 0 0 0 0 0 0 0
CD업무
수수료
계좌
이체
영업시간
이내
0 0 0 0 0 0 0 0
영업시간
이후
0 0 0 0 0 0 0 0
현금
인출
영업시간
이내
건당 0원
건당 0원
영업시간
이후
건당 0원
건당 0원
전자금융
수수료
인터넷뱅킹 수수료 0 0 0 0 0 0 0 0
텔레뱅킹 수수료 0 0 0 0 0 0 0 0

타행환수수료(저축은행이 자율결정)

타행환수수료표이며 구분,금액의 항목이 있습니다.
구분 10만원
이하
50만원
이하
100만원
이하
300만원
이하
500만원
이하
700만원
이하
1000만원
이하
1000만원
초과
송금
수수료
영업시간
이내
600 1,000 1,500 2,000 2,000 2,500 2,500 3,000
영업시간
이후
600 1,000 1,500 2,000 2,000 2,500 2,500 3,000
CD업무
수수료
계좌이체
(CD공동망 이체)
영업시간
이내
450 600 700 800 900 1,000
영업시간
이후
450 600 700 800 900 1,000
현금
인출
영업시간
이내
건당 600 ~ 1000원
영업시간
이후
건당 600 ~ 1200원
현금
입금
영업시간
이내
건당 700원
영업시간
이후
건당 1,000원
전자금융
수수료
인터넷뱅킹 수수료 0 0 0 0 0 0 0 0
텔레뱅킹 수수료 0 0 0 0 0 0 0 0

기타 수수료

기타수수료표이며 수수료항목,금액,비고 항목이 있습니다.
수수료항목 금액 비고
지로장표수납수수료 금융결제원에서 정한 금액 현행면제
자동계좌이체수수료 현행면제
CMS업무수수료 현행면제
납부자 자동이체 수수료 이용기관과 계약한 금액 현행면제
대량지금 이체수수료 현행면제

수신업무수수료(개정)

수신업무수수료표이며 구분,대상항목,징수금액,면제대상 항목이 있습니다.
구분 대상항목 징수금액(원) 면제대상
제증명서
발급수수료
예금잔액증명서, 주식납입보관증기타증명서, 확인서 건당 1,000원 (1)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국공립기관, 정부투자기관, 교육기관, 은행, 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국제기관, 외국기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공익법인,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공공법인, 다만, 국제기관과 외국기관은 공공기관 및 비영리단체에 한한다.
(2) 저축은행 직원
(3) 저축은행 자회사 및 관계회사 다만 직원은 제외 한다.
제사고신고
처리수수료
변경 및 재발행, 수표 사고 신고등 건당 1,000원
보관엄음 수수료 부도 및 반환수수료 건당 2,000원
실시간 타행수표
지급수수료
정액권 타행 자기앞 수표 실시간 지급 요청시 건당 1,000원
부도처리
수수료(자기앞)
자기앞수표 부도처리시(10만원권 제외) 건당 5,000원
인터넷계좌
통장발급수수료
인터넷뱅킹 계좌에 대한 통장 발급시 건당 5,000원
OTP 재발급
수수료
분실⦁도난 및 훼손⦁방전 등의 재발급 건당 5,000원
은행조회서수수료 은행조회서 발급 건당 10,000원

여신부분 수수료

여신부분수수료표이며 구분,금액,비고 항목이 있습니다.
구분 금액 비고
부채잔액증명서 기본 : 5,000원
타 저축은행 업무대행 : 5,000원
금융거래확인서등 건당 2,000원
은행조회서 건당 10,000원 여신부분 기재대상이 있는 경우
대출기한전상환수수료 최대 2% 범위내에서 별도로 정함

※인지세액(인지세법 제 3조)

인지세액표이며 금액,세액 항목이 있습니다.
여신금액 세액
5천만원이하 면제
5천만원초과 ~ 1억원이하 7만원
1억원초과 ~ 10억원이하 15만원
10억초과 35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