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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예금 단리식

상품개요
  • 상품내용
    목돈을 일정기간 안정적으로 운용하는 거치식 상품
  • 가입대상
    개인 및 법인
  • 가입기간
    1개월 이상 36개월 이내
  • 가입금액
    10만원 이상
  • 구비서류
    실명확인증표
금리정보
  • 약정이율
    3.60%(12개월)
  • 금리
     
    금리표이며 기간, 단리식(약정이율), 복리식(연평균수익률) 항목이 있습니다.
    기간
    단리식(약정이율,세전)
    복리식(연평균수익률,세전)
    1개월
    2.00%
    2.00%
    3개월
    2.70%
    2.70%
    6개월
    3.40%
    3.42%
    12개월
    3.60%
    3.65%
    16개월 3.40% 3.47%
    19개월 3.40% 3.48%
    24개월
    3.30%
    3.40%
    36개월
    3.30%
    3.46%
  • 우대조건
    -
  • 이자지급 시기 및 방법
    월 지급
  • 이자지급 제한 사유
    계좌에 압류, 가압류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 지급 제한
중도해지이율 및 만기 후 이율
  • 중도해지이율
    이율표이며 예치기간, 중도해지 이율 항목이 있습니다.
    예치 기간
    중도해지 이율
    1개월 미만
    약정당시의 보통예금 금리
    1개월 이상 ~ 6개월 미만
    약정금리의 50%
    6개월 이상 ~ 12개월 미만
    약정금리의 55%
    12개월 이상 ~ 24개월 미만
    약정금리의 60%
    24개월 이상 ~ 36개월 미만
    약정금리의 70%
  • 중도해지시 처리방법
    매 납입금마다 납입일부터 지급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납입기간 경과비율에 따른 중도해지 이자율을 적용
  • 만기 후 처리방법
    -
  • 만기 후 이율

    만기후 1개월 이하 : 당초 약정금리

    만기후 1개월 초과 : 현행 보통예금 금리

유의사항
  • 부수되는 서비스
    -
  • 수수료(요율/금액)
    -
  • 기타사항

    예적금담보대출은 잔액의 90%에서 가능하며, 적용금리는 예금금리에 1.5%를 가산합니다.

    예금잔액증명서 발급당일 잔액 변동 불가 등

  • 위법계약해지 안내

    금융회사가 금융소비자보호법상 판매원칙 위반 시 일정 기간 이내에 금융소비자가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는 10일 이내에 수락여부를 통지해야하며, 거절 시에는 거절사유와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

    위법계약해지 요구는 계약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5년, 위법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가능(계약 종료 시 행사 불가)

    • 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상품에 대한 충분한 사전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세금우대상품[비과세 종합저축]
  • 가입대상 : 만65세 이상의 거주자,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국가유공자에 의한 상이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 전 금융기관 합산하여 1인당 5,000만원 이내
  • 직전 3개 과세기간 내 1회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금융소득 연간 합계액 2천만원 초과)는 제외
  • 관련세법이 개정될 경우 세율이 변경되거나 세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계약기간 만료일 이후의 이자는 과세됨
 

금화저축은행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4-13호(2024.03.18~2025.0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