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금융상품 중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자보호법에 의하여 보호하는 금융상품의 종류는 붙임과 같습니다.
보호금융상품등록부
본 금융회사가 판매하는 금융상품 중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는 금융상품의 종류는 붙임과 같습니다.
금융회사명 : (주)금화저축은행
(기준일 : 2026년 02월 02일)
예금자보호제도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영업점에 비치된 예금자보호 안내책자 등을 참고 하시거나 예금보험공사(☎1588-0037, www.kdic.or.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정부, 지방자치단체,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부보금융회사가 가입한 금융상품은 보호되지 않습니다.
- ※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은 보호되지 않습니다.
- ※ 변액보험상품의 경우 본 보호금융상품 목록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약관에서 보험회사가 최저보증하는 보험금 및 특약에 한하여 보호되며 사고보험금은 별도 보호됩니다.
- ※ 퇴직연금 편입 상품은 확정급여형 퇴직연금(DB)으로 운용 시 보호되지 않습니다.
금융회사명 : ㈜금화저축은행
(붙임1) 당해 부보금융회사 보호금융상품 판매 목록
(2026년 02월 02일 현재)| 번호 | 상품유형 | 계정과목 | 금융상품명 | 판매개시일 | 판매중단일 | 비고 |
|---|---|---|---|---|---|---|
| 1 | 예금성 | 기업자유예금 | 기업자유예금 | 1991-01-01 | ||
| 2 | 예금성 | 보통예금 | 보통예금 | 1991-01-01 | ||
| 3 | 예금성 | 보통예금 | 보통예금(생계비계좌) | 2026-02-02 | ||
| 4 | 예금성 | 장기주택마련저축 | 장기주택마련저축 | 1991-01-01 | 2013-01-01 | |
| 5 | 예금성 | 저축예금 | 저축예금 | 1991-01-01 | ||
| 6 | 예금성 | 정기예금 | 기쁨더하기 정기예금 | 2019-07-01 | ||
| 7 | 예금성 | 정기예금 | 단리정기예금 | 2019-07-01 | ||
| 8 | 예금성 | 정기예금 | 복리정기예금 | 2019-07-01 | ||
| 9 | 예금성 | 정기예금 | 회전정기예금 | 2021-11-12 | ||
| 10 | 예금성 | 정기적금 | 기쁨더하기 정기적금 | 2019-07-01 | ||
| 11 | 예금성 | 정기적금 | 정기적금 | 2019-07-01 | ||
| 12 | 예금성 | 정기적금 | 자유적립적금 | 2019-07-01 | ||
| 13 | 예금성 | 정기적금 | e-행복더드림정기적금 | 2019-07-01 | ||
| 14 | 예금성 | 정기적금 | 자녀사랑우대적금 | 2025-05-20 |
다른 부보금융회사 보호금융상품 판매 목록
(붙임2) 다른 부보금융회사 보호금융상품 판매 목록
(2026년 02월 02일 현재)| 번호 | 금융회사명 | 상품유형 | 상품종류 | 금융상품명 | 판매개시일 | 비고 |
|---|---|---|---|---|---|---|
| 1 | 해당사항 없음 | |||||
보호금융상품등록부 변동내역
1. 당해 부보금융회사 보호금융상품의 추가 및 삭제 목록
| 번호 | 상품유형 | 계정과목 | 금융상품명 | 판매개시일 | 판매중단일 | 비고 |
|---|---|---|---|---|---|---|
| 해당사항 없음 | ||||||
2. 다른 부보금융회사 보호금융상품의 추가 및 삭제 목록
| 번호 | 금융회사명 | 상품유형 | 상품종류 | 금융상품명 | 판매개시일 | 판매중단일 | 비고 |
|---|---|---|---|---|---|---|---|
| 1 | 해당사항 없음 | ||||||
금융회사명 : (주)금화저축은행
(기준일 : 2026년 02월 02일)
작성요령
직전분기에 제출된 보호금융상품등록부와 비교하여 새로 추가된 신상품 또는 판매중단 후 잔액이 소멸되어 삭제된 상품이 있는 경우 해당 상품명을 기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