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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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내용매1년 회전주기 단위로 약정이율이 변동되는 거치식 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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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대상개인 및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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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기간36개월 (회전주기:1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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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금액10만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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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금리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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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이율3.70%(1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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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금리정보표이며 기간, 단리식(약정이율),복리식(연평균수익률) 항목이 있습니다. 기간 단리식(약정이율)복리식(연평균수익률)12개월3.70%3.76% -
우대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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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지급 시기 및 방법매1년마다 회전일에 1년치 복리이자는 자동이체(원금만 회전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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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지급 제한 사유계좌에 압류, 가압류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 지급 제한
중도해지이율 및 만기 후 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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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해지이율
매 1년 회전주기 단위로 중도해지 이율 적용
- 매 1년 회전주기 경과분 : 약정이율 적용
- 1년미만 잔여기간 : 중도해지 이율 적용
중도해지이율표이며 기간, 중도해지이율 항목이 있습니다. 예치 기간 중도해지 이율1개월 미만약정당시의 보통예금 금리1개월 이상 ~ 6개월 미만약정금리의 50%6개월 이상 ~ 12개월 미만약정금리의 55% -
중도해지시 처리방법매 납입금마다 납입일부터 지급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납입기간 경과비율에 따른 중도해지 이자율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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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 후 처리방법
자동만기연장 : 신청불가
만기의 자동해지 : 예금주와 만기의 자동해지에 대한 사전약정을 체결한 경우에는 만기도래에 따라 해당상품을 자동해지하고 예금주가 미리 지정한 본인 명의계좌(타행포함)로 이체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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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 후
- 1개월이내 : 약정금리(최종회전금리)와 만기시 동일상품 신규 약정금리 중 낮은 금리
- 1개월초과 : 보통예금금리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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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수되는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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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요율/금액)창구해지시 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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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예적금담보대출은 잔액의 90%에서 가능하며, 적용금리는 예금금리에 1.5%를 가산합니다.
예금잔액증명서 발급당일 잔액 변동 불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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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계약해지 안내
금융회사가 금융소비자보호법상 판매원칙 위반 시 일정 기간 이내에 금융소비자가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는 10일 이내에 수락여부를 통지해야하며, 거절 시에는 거절사유와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
위법계약해지 요구는 계약서류를 받날로부터 5년, 위법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이내에 가능(계약종료 시 행사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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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상품에 대한 충분한 사전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세금우대상품[비과세 종합저축]
- 가입대상 : 만65세 이상의 거주자,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국가유공자에 의한 상이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 전 금융기관 합산하여 1인당 5,000만원 이내
- 직전 3개 과세기간 내 1회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금융소득 연간 합계액 2천만원 초과)는 제외
- 관련세법이 개정될 경우 세율이 변경되거나 세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계약기간 만료일 이후의 이자는 과세됨
금화저축은행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4-13호(2024.03.18~2025.0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