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적금
- 상품설명
매월 일정금액을 정기적으로 납입하여 목돈을 마련하는 적립식 상품
- 가입대상
제한없음
- 가입기간
6개월~60개월 (월단위)
- 계약금액
1만원 이상
- 금리유형
고정금리
- 약정금리
시행일 2022년 04월 20일
약정금리표입니다. 계약기간 (연이율, 세전) 6개월 1.3% 12개월 2.8% 18개월 2.9% 24개월~60개월 3.0% - 중도해지이율
(연이율, 세전)2019.07.01일 이후 신규 및 자동만기연장되는 계좌에 적용됩니다.
- 예치기간에 따른 중도해지 차등이율 적용중도해지이율표 예치기간 적용이율 1개월미만 보통예금이율 (현재 연0.2%) 1개월미만 ~ 6개월미만 약정이율의 50% 6개월이상 ~ 12개월미만 약정이율의 55% 12개월이상 ~ 24개월미만 약정이율의 60% 24개월이상 경과시 약정이율의 70% - 만기후이율
(연이율, 세전)2019.07.01일 이후 신규 및 자동만기연장되는 계좌에 적용됩니다.
- 예치기간에 따른 만기후 이율 적용만기후이율표 예치기간 적용이율 만기후 1개월 이내 약정이율 적용 만기후 1개월 초과 보통예금이율 (현재 연0.2%) - 이자지급시기
만기 또는 중도해지시 원금과 함께 지급
- 세금공제
- ① 비과세종합저축 - 전금융기관 통합한도 5천만원 범위
- · 계약기간 만료일 이후 이자는 일반과세 적용
- · 대상자 : 만 65세이상 고령자, 장애인, 국가유공상이자, 기초생활수급자, 고엽체후유증환자,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및 가족,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 · 제외대상 : 무공수훈,보국수훈,재일학도의용군인,직전 3개 과세기간 내 1회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
- ② 일반과세, 법인과세 - 이자소득의 15.4% (소득세 14%, 지방소득세 1.4%)
※ 관계법령 개정시 변경된 세율에 따라 구분 적용됩니다.
- ① 비과세종합저축 - 전금융기관 통합한도 5천만원 범위
- 만기앞당김
전회차의 월부금을 납입한 적금의 경우 만기일 (납입지연일이 있는 경우 이연된 만기일)을 기준으로 1개월이내 만기일을 앞당겨 지급가능
- 자동이체
영업점 방문 및 인터넷뱅킹, SB톡톡플러스앱을 이용하여 당행 및 타금융기관계좌에서 출금하여 적금계좌로 자동이체 등록이 가능합니다.
- 유의사항
- 만기일까지 1/2회차 이상 납입되지 않은 계좌는 만기일 이후 입금이 불가하며 중도해지 이율이 적용됩니다. 위 조건을 충족한 계좌에 한하여 가입기간 1.5배 기간범위내에서 미납회차를 납입할수 있으며, 납입지연일자에 따라 계산된 만기 이연일에 해지 하여야 약정이자를 받을수 있습니다.
- 창구해지시 수수료 5,000원 발생
- 세제혜택
전 금융기관 통합 한도내에서 비과세 종합저축으로 가입가능
- 만기후 이자는 과세되면 관련법 개정 시 세율이 변동될수 있음.
- 세율변동에 따라 거래시 수령액이 달라질수 있습니다.
- 기타사항
예적금담보대출은 잔액의 90%에서 가능하며, 적용금리는 예금금리의1.5%를 가산합니다. (대출상품 페이지 참조)

- 자세한 상품내용은 영업점 032)526-600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준법감시인확인필제2022-14호(2022.0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