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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담보대출

소유하고계신 토지, 근린생활시설, 상가등 부동산을 담보로 신속하게 대출을 받으세요.
  • 상품특징

    토지, 근린생활시설, 빌딩, 공장,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신청자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

  • 담보, 보증인 필요 여부

    부동산 담보제공 필요
    일반적인 경우 보증인 해당사항 없으나,사업부지등 일정요건을 갖추고 필요한 경우 관계규정에 따라 연대보증 필요

  • 대출한도

    담보평가액(감정평가금액, 공시지가등)의 최대 80%까지 (단, 개인이 가계자금 용도로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는 경우, 주택담보대출 LTV, DTI등 별도 적용)

  • 대출기간

    1 ~ 5년(자격유지시 최장 5년까지 기한연장가능)

  • 상환방식
    • - 일시상환 : 만기일시상환
    • - 분할상환 : 원금균등 분할상환, 원리금균등 분할상환
    • - 이자의 부과시기: 매월 후취
  • 대출금리

    대출금리 연 5% ~ 연 19% = 기준금리 + 가감금리
    (가감금리는 차주의 신용도와 담보물건별 대출비율에 따라 차등적용, 연체이자율 : 정상이율 + 3% (단 24% 이내)

  • 대출이자적용
    • - 고정금리 : 대출실행시 결정한 금리가 약정기간동안 동일하게 적용(대출 기간연장시 변동가능)
    • - 변동금리 : 대출약정 기간내에 기간단위(3개월 ~ 12개월)로 변동되는 금리로서 기준금리가 인상될 경우 이자부담이 증가될수 있음
  • 기한전상환 수수료

    대출기간중 대출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는 경우 최대 2%범위내에서 저축은행이 정한 기준에 따라 대출기한전상환수수료 납부
    (기한전상환수수료 = 기한전상환금액 * 중도상환수수료율 * (잔여일수/대출약정기간)

  • 기타수수료 및 비용

    대출취급과 관련한 비용중 대출기한전상환수수료를 제외한 고객이 부담하는 수수료 근저당권 설정시 채권매입(할인)비용, 근저당 말소비용등

  • 인지비용부담

    대출금액 5천만원 이하 수입인지 비용 없음
    5천만원 초과 대출시 대출금액별 수입인지 비용 차등부과 됨. 차주와 저축은행이 각 50% 부담

  • 준비서류

    수입(상환능력)증빙서류 및 담보관련 서류, 본인확인 서류, 신용정보관련 동의서 등

    • - 개인 : 재직증명, 소득금액증명원, 본인확인 서류, 등기권리증, 국세 및 지방세완납증명, 기타
    • - 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부가세과세표준증명, 소득금액증명원, 임대차계약서(점포) 본인확인서류, 등기권리증, 국세 및 지방세완납증명, 기타
  • 유의사항
    • - 저축은행의 심사기준과 차주의 신용도에 따라 대출여부가 결정됩니다.
    • - 변동금리의 경우 기준금리 변동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 만기연장시점에서 담보물건 권리사항변동 및 담보가치변동, 상환능력 및 신용상태의 변경이 있는 경우 대출금의 일부 또는 전부가 회수될 수 있습니다.
    • - 대출금의 상환 또는 이자납입이 지연된 경우 연체이율이 적용되며, 예금등 기타 채권과의 상계나, 담보목적 및 기타재산에 대한 법적절차 진행으로 재산상의 불이익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 대출금의 연체시 연체정보등록으로 신용상의 불이익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 기타 사항은 상품설명서를 참조하시거나 대출담당직원 상담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전화 032) 526-6000 여신팀)
    • - 대출상품 이용 시 귀하의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 -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 하락으로 금융거래가 제약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준법감시일 확인필 제 2020-29호 (2020.11.12, 심의필 유효기간 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