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적립적금
- 상품설명
가입한도 및 입금 기일 범위내에서 금액을 달리하여 수시로 입금하는 상품
- 가입대상
제한없음
- 가입기간
6개월 ~ 36개월
- 계약금액
1회차 최저납입금액 1만원이상
- 금리유형
확정금리
- 약정금리
시행일 2022년 02월 16일
약정금리표 계약기간 (연이율, 세전) 6개월 2.0% 12개월 2.4% 24개월 2.5% - 중도해지이율
(연이율, 세전)2019.07.01일 이후 신규 및 자동만기연장되는 계좌에 적용됩니다.
- 예치기간에 따른 중도해지 차등이율 적용중도해지이율표 예치기간 적용이율 1개월미만 보통예금이율 (현재 연0.2%) 1개월이상~6개월미만 약정이율의 50% 6개월이상~12개월미만 약정이율의 55% 12개월이상~24개월미만 약정이율의 60% 24개월이상 경과시 약정이율의 70% - 만기후이율
(연이율, 세전)2019.07.01일 이후 신규 및 자동만기연장되는 계좌에 적용됩니다.
- 예치기간에 따른 만기후 이율 적용만기후이율표 예치기간 적용이율 만기후 1개월 이내 약정이율 적용 만기후 1개월 초과 보통예금이율 (현재 연0.2%) - 이자지급시기
만기 또는 중도해지시 원금과 함께 지급
- 세금공제
- ①비과세종합저축 - 전금융기관 통합한도 5천만원 범위
- ?계약기간 만료일 이후 이자는 일반과세 적용
- ?대상자 : 만 65세이상 고령자, 장애인, 국가유공상이자, 기초생활수급자,고엽체후유증환자,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및 가족,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 ?제외대상 : 무공수훈, 보국수훈, 재일학도의용군인, 직전 3개 과세기간 내 1회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
- ②일반과세,법인과세 - 이자소득의 15.4% (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
※관계법령 개정시 변경된 세율에 따라 구분 적용됩니다.
- ①비과세종합저축 - 전금융기관 통합한도 5천만원 범위
- 유의사항
- ? 신규시 계약금액을 정해야 하며, 최초입금은 금액상한이 없고 2회차 이후는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의 월중 입금합계액이 계약금액의 10/100을 초과할수 없음. 자동이체 및 한도변경 불가함.
- ? 창구해지시 수수료 5,000원 발생
- 세제혜택
전 금융기관 통합 한도내에서 비과세 종합저축으로 가입가능
- ? 만기후 이자는 과세되면 관련법 개정 시 세율이 변동될수 있음.
- ? 세율변동에 따라 거래시 수령액이 달라질수 있습니다.

- 자세한 사항 상품내용은 영업점 032)526-6000으로 문의하시 바랍니다.
- 준법감시인심의필제2022-04호(2022.0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