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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종합 저축

이자소득에 대해 세금을 면제 및 줄일 수 있습니다.
  • 가입대상

    - 만65세이상

    •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 -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 의한 독립유공자와 유족, 가족
    •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상이자 (제외대상:무공수훈,보국수훈,재일학도의용군인)
    •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5.18민주화운동부상자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 제외대상
    • - 무공수훈
    • - 보국수훈
    • - 재일학도의용군인
    • - 직전 3개 과세기간 내 1회 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
  • 가입기간

    예치기간을 불문하고 만기해지는 물론 중도해지의 이자지급시에도 비과세

  • 대상예금

    거치식,적립식 및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 가입한도

    전 금융기관에 5,000만원 한도
    (세금우대종합저축 미해지자의 가입한도 = 5천만원 - 세금우대종합저축 계약금액 총액)

  • 상품특징

    이자 소득에 대한 비과세 (만기후이자 일반과세)

  • 가입기한

    2022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경우 비과세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상호저축은행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준법감시인확인필제2019-20(2019.10.15)